2025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 사건 개요
- 신청인: 쯔양 (유튜버, 본명 박정원)
- 피신청인: 김세의 및 가세연 유튜브 채널
- 사건명: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 결정일: 2025년 4월 17일
- 결과: 일부 인용, 특정 영상 삭제 명령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세연이 공개한 영상들이 쯔양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쯔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보았으며,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는 인격권 침해라는 것이 법원의 핵심 판단입니다.
📅 사건 배경 및 경과
- 2024년 7월, 가세연 측이 쯔양 사생활 관련 의혹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
- 쯔양은 "전 연인의 강요로 인해 유흥업소에 일시적으로 있었다"고 해명
- 가세연은 쯔양의 해명을 반박하며 후속 영상을 계속 업로드
- 쯔양은 김세의 씨를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
-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검찰은 재수사 지시
🔍 향후 전망
이번 결정으로 가세연 측은 특정 영상의 즉각적인 삭제 및 향후 유사 게시물의 업로드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세의 씨가 법원 결정에 항고할 가능성도 있으나, 당분간 관련 영상 콘텐츠는 제한될 전망입니다.
📰 참고 기사
이번 사건은 온라인 콘텐츠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 균형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