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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by goday 2025. 4. 14.

해양수산부는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인근 바다와 제주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 지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이번 지정은 이들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남방큰돌고래의 생태와 보호 필요성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며, 국내에서는 약 120마리 미만의 개체가 제주도 연안에서 무리를 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배경

신도리 해역은 남방큰돌고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과 연안 난개발로 인해 이들의 서식 환경이 위협받고 있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이러한 위협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영향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공유수면의 구조 및 형질 변경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어업 활동 등은 계속 허용되며,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지원 사업 등 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 생물들의 서식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조

이번 보호구역 지정은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제주도민들의 생계와 생물 다양성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리 일대 주민들은 그동안 남방큰돌고래와의 공존을 위해 자발적인 보호 활동을 해왔으며,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들과 협력해 해양생태교육,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 환경 친화적인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정 면적 및 범위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총 면적 약 13.5㎢로, 신도리 해안선을 중심으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이동 경로와 서식 수역을 포괄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이 구역은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호 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남방큰돌고래는 단순한 해양 포유류가 아니라, 제주의 생태적 상징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입니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그들의 삶터를 지키고, 우리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