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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 7월부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by goday 2025. 4. 9.

서울시는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 시내 주요 공원 38곳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구역 및 대상 공원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38곳의 공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서울숲
  • 남산공원
  • 월드컵공원
  • 여의도공원
  • 북서울꿈의숲
  • 서울대공원
  • 서울광장
  • 광화문광장
  • 한강공원 11곳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이촌, 반포, 망원, 여의도, 난지, 강서, 양화)

이러한 조치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위생 문제와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금지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회 적발: 20만 원
  • 2회 적발: 50만 원
  • 3회 이상 적발: 100만 원

서울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 배경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제정·시행하였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은 보행 불편, 배설물과 깃털 등으로 인한 위생적 피해, 비둘기 사체 처리 등입니다.

시민 협조 당부

서울시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시민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

다음은 금지구역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 위한 시민 행동 수칙입니다:

  • 📍 공원 내에 '먹이 주지 마세요' 안내 표지판 확인
  • 🚫 먹다 남은 음식물, 빵조각 등을 방치하지 않기
  • 📸 금지구역 내 먹이 주기 행위 발견 시 관할 구청 신고 가능
  • 🛑 경고 및 계도 이후 반복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도시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도심 공원과 광장, 강변 지역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도심 생태계의 균형 유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먹이 주기는 야생동물의 생태를 해칠 수 있으며, 시민 건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속 비둘기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듭니다.” – 서울시 생태관리팀

🔍 마무리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조례는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곳일수록 더욱 철저한 질서 유지가 필요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준수해야 할 규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서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 나은 도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갑시다!